도시가스 — 특정가스사용시설 (배관 매립)

단독주택 20세대 미만은 세대수 × 20,000원, 그 외/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계수 × 13,000원으로 산정합니다. 정기검사는 표상 항목이 없어 0원 처리됩니다.

검사종류

* 정기검사 항목 없음(‘–’) → 0원 처리

주택 유형

* 단독 < 20세대 = 세대수 × 20,000원. 그 외는 공동주택 계수 × 13,000원.

예상 수수료(부가세포함)
₩14,300
유형: 공동주택
세대수: 1
단가: ₩13,000
계수: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