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 — 특정가스사용시설 (일반)

월사용예정량 기준. 4,000㎥ 초과 시 500㎥ “완전 단위” 가산 + 상한 적용. (시·도 지정, 2실 이하 정기 상한, 금속 이중관 특례 반영)

검사종류

* 2실 이하 정기는 최종 금액이 194,000원을 넘지 않습니다.

예상 수수료(부가세포함)
₩0
월사용예정량 0 또는 미입력: 0원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