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 — 가스공급시설 (정기검사)
제조소·공급소·정압(밸브)기지·정압기 개수와 배관 연장을 입력하면 정기검사 수수료를 합산합니다. 배관은 <2km / 2–<5km / 5–<10km / ≥10km: 203,000 + (초과 1km당 19,000) 규칙을 적용합니다.
* 10km 초과분은 1km 단위 올림으로 가산합니다.
예상 수수료(부가세포함)
₩0
제조소(SNG): ₩0
제조소(일반): ₩0
공급소: ₩0
정압(밸브)기지: ₩0
정압기: ₩0
배관: ₩0